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어떻게?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2023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 ~ 2023년 3월 10일 2023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2023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후 소득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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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