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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연봉 월급계산기 2021 2022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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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yal 쩡 2021. 7.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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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인 2021년 보다 5.1% 올랐는데요. 금액으로는 시간당 9,160원이며 올해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 보다 440원 높은 금액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재작년 최저임금에 비해 1.5%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비교적 많이 오른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2년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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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914,440원이 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월급인 1,822,480원과 비교하면 91,960원이 인상되었네요. 

 

 

 

그런데 정해진 2022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하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경영계는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은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노동계는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에 전가해서는 안되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병과 가능)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27명 가운데 13명이 찬성, 10명이 기권, 4명이 퇴장을 하며 정해졌습니다.)

 

 

 

2022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자, 일부 자영업자는 임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지원을 고용하기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직원 고용이 필요 없는 키오스크 형태의 매장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반면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화살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최저 임금이 아닌 가게 월세, 자릿세 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살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것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 약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2 최저임금은 5일 고시됩니다. (고시 :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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