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기타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힌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감봉·전직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일상 TIP
2021. 3. 24.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