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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일상 TIP

by loyal 쩡 2021. 3.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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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임금, 기타 근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적힌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국가가 정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하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감봉·전직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최소 한 달 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회사에게도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 1부씩 소지하고 있도록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급여와 노동으로 이루어진 동등한 위치임을 인지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용주(회사)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도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따로 없지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물게 되지만,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았을 시에도 항목별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과태료도 30~50만 원 사이이므로, 2~3개만 작성하지 않아도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2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도록 하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남겨놓아 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동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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