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알아보자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할 영·유아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자녀 한 명당 30일 이상 1년 이내로, 자녀가 두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2020년 2월 28일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자녀가 1명일 경우 =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동시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 = 아빠 2년, 엄마 2년 사용 가능 (동시 사용 가능)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현 ..
일상 TIP
2020. 12. 10.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