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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알아보자

일상 TIP

by loyal 쩡 2020. 12.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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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육아휴직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양육할 영·유아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자녀 한 명당 30일 이상 1년 이내로, 자녀가 두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각각)

 

2020년 2월 28일부터는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자녀가 1명일 경우 =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 가능 (동시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 = 아빠 2년, 엄마 2년 사용 가능 (동시 사용 가능)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을 신청하기 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현 사업장 소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뒤에는 휴직 전과 동등한 직급과 직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 1개월~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최소 70만 원 ~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며 4개월~12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소 70만 원 ~ 최대 120만 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 또한 육아휴직이 끝난 뒤(사업장에 복귀 한 뒤) 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청해야 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근로자 작성)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전과 다른 업무를 주는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직 전과 동등한 직급과 직무, 임금을 지급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급여신청제도 

  내용 비고
조건 사업장 근무 180일 이상 실업급여 받은 기간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받은 기간 제외 180일 이상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간 자녀 1명당 30일 이상 ~ 12개월 이하 부부 동시 신청 가능
급여 수준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70만원~150만원)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70%~120만원)
 
급여 신청 기간 휴직 시작 30일 이후
~ 사업장 복귀 후 12개월 이내
매월 신청
준비물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근로자 작성)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벌금 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끝내고 돌아온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전과 다른 업무를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직 전과 동등한 직급과 직무, 임금을 지급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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