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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정기 신청 지급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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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yal 쩡 2022. 3.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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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약 2주인데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금 (9월 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 선택 가능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금액
단독 가구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금여액 등-900만원)x1천 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 400만원) x 1천 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 급여액 등 - 1천 700만원)x1천 900분의 300

 

 

 

근로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홈택스를 통해 가능 (클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 일요일 ~ 6월 1일 수요일 (기한 후 : 2022년 6월 2일 목요일 ~ 12월 1일 목요일)

▶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1년 9월 1일 수요일 ~ 9월 15일 수요일 /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화요일 ~ 3월 15일 화요일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1년 12월 말 / 하반기 - 2022년 6월 말 / 정산 - 2022년 9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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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 2020년 12월 31일 기준

▶ 배우자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0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2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근로장려금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2022 근로장려금은 2021 근로장려금과 비교했을 때, 소득 상한액이 200만 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세대원의 재산 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알려드리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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