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개한테 물렸을때, 우리는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한테 물렸을때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한테 물렸을때 가장 좋은 대처법은 곧바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개한테 물린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합니다. 상처 부위는 흐르는 물에 5분 이상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처부위를 소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누를 이용하여 씻어주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상처 부위가 크거나 심하게 물렸다면 무조건 병원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개한테 물렸을때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면, 거즈를 이용하여 지혈이 될 수 있도록 상처부위를 감싸줍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응급처치일 뿐,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개한테 물렸을때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처 상태를 알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개한테 물렸을때는 종합병원 또는 정형외과로 가시면 됩니다.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파상풍과 광견병 예방에 대한 처치도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했다 하더라도 관리를 잘못할 경우 상처가 평생 남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병원 방문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에 물렸다면 견주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곳에 강아지를 묶어두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주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태어난 지 3개월 이상인 대형견과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또한 입마개 착용을 했더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출입은 불가하며 산책을 할 때는 14세 이상의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형견과 맹견이 아닌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모든 개들의 입마개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요즘입니다.
소형견이던, 대형견이던 갑자기 입마개를 씌울 경우에는 불편해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입마개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입마개는 숨 쉬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멍이 잘 나있는 것, 입을 잘 잡아주면서도 너무 작지 않은 것을 선택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마개 외에 목줄은 소형견, 대형견, 맹견의 구분 없이 무조건 착용해야 합니다. 목줄 길이는 2m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적발 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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