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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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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yal 쩡 2021. 3. 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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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으로 2021.03.01 ~ 2021.03.15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셨었다면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던 분들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도 이미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소득과 재산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또한 가구원 모두가 2019.06.0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월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위의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충족된다 하더라도 2019.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부합하는지 모르시겠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부합하신다면 ARS 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인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우편물을 통해 받아보셨을 텐데, 만약 우편물을 받지 못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로그인 필수)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부합함에도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하셨다면,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근로장려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결정된 후 15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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