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kt보상금 조회 방법 오늘까지예요

HOT 이슈

by loyal 쩡 2021. 11. 18. 15:53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지난달 25일 벌어진 KT 통신 장애 사태에 대해 KT에서 보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고객은 통신 장애 사태가 벌어졌던 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15시간 이용료를 감면해주고,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한정 10일 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KT 통신 장애 사태 보상 대상

- 무선, 인터넷, 인터넷 전화, 기업 상품

- 무선은 태블릿 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2nd 디바이스) 서비스 포함

-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 포함

 

■ KT 통신 장애 사태 보상안

- 일반 고객 : 서비스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 소상공인 고객 : 10일 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한정)

  *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경우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

 

KT 통신 장애 사태 보상 방안이 알려지자 KT보상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KT보상금 조회는 오늘(18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KT보상금 조회를 해보실 분들은 꼭 오늘 조회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KT보상금 조회는 KT가 운영하고 있는 보상 관련 전담 지원센터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여부와 함께 감면되는 요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상 신청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KT보상금 조회를 기간 안에 하지 못하신 분들도, 자동으로 보상 금액이 감면된 후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728x90

 

■ 조회 방법

- 'KT 인터넷 등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홈페이지(클릭)' 접속 후 조회하기 > 본인 확인 >  상품별 요금 감면 대상 여부 및 요금 감면 금액 확인 가능 (※ 11월 18일까지 가능)

 

■ 보상 시기

-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

  * 10월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출 / 산출한 보상 금액은 11월 사용 요금(12월 명세서)에 반영

 

 영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나, 홈페이지 조회 시 일반이라고 나오는 경우 소상공인 보상이 가능할까?

- 전담지원센터(080-011-0100)로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 설치장소에서 영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송 시 추가 등록 가능

 

 서비스 장애 이후 해지 또는 타사로 이동했는데도 보상이 가능할까?

- 해당 고객도 동일하게 요금 감면 처리될 예정

 

그런데 KT 고객들은 KT의 보상 방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손해 본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소상공인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회를 통해 알게 된 보상 금액 캡처 화면을 서로 공유하며  KT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