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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재발급 기간 및 준비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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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yal 쩡 2020. 3.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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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공증하는 증명서입니다. 우리는 평소 영화를 볼 때, 술을 마실 때, 담배를 살 때, 배를 탈 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개명을 한 경우, 사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한다는 점. 그럼 지금부터 민증 재발급 기간 및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방문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주실 점은 재발급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만 인터넷(민원 24)과 읍·면·동에 사무소를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 외 사유인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주실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 x 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장과 종전의 주민등록증입니다. 단, 주민등록증의 파기,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의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분실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한다는 점.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줍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증 재발급 기간은 2주 ~ 3주 정도 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종이로 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임시 신분증 발급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도 적었듯 임시 신분증은 카드 형태가 아닌 종이이기 때문에 보관에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임시 신분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 후 한 달이지만,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바로 효력이 상실합니다.

 

 

 

 

 

신청한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담당 기관으로 부터 미리 지정해둔 번호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과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가능했지만,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방문 수령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방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따로 신청을 통해 등기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 우편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보다 4~5일 정도 더 걸리게 되고, 등기 우편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 수령도 가능한데, 대신 직계혈족을 비롯하여 배우자 그리고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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