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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 중요

일상 TIP

by loyal 쩡 2020. 12.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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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 은행 거래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입·출금 내역과 잔액 등이 적힌 장부를 통장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한 요즘은 통장 대신, 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거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렇게 통장 없이도 거래와 거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통장을 만든다는 표현은 실제 통장을 만든다기보다 계좌 개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통장(계좌)만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여러 개의 통장을 용도에 따라 나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 무엇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을 알아보기 전에,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통장을 만들고 난 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을 만든 뒤에는 20 영업일 이후에나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20 영업일이란, 주말과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포함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난 뒤 20 영업일이 지난 후라면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통장을 만드는 방법은 은행 앱을 이용하는 방법과 은행 방문을 통한 방법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앱을 통해 통장을 만들던, 은행 방문을 통해 통장을 만들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 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통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앱을 이용할 경우 카메라를 통해 신분증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되고, 방문할 경우에는 창구 상담직원분에게 신분증을 넘겨 본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통장을 만드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통장을 새로 만들 수 있었지만,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 대포 통장, 통장 대여 등의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제한이 생겼습니다.

 

 

 

회사원분들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or 급여명세서 or 근로소득원천 징수증을 통해 소득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급여명세표와 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물품공급계약서, 납세 증명서,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류는 방문하려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주부나 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없겠죠. 이 경우에 도는 통장 개설은 가능합니다만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주부나 학생이 아니더라도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는 경우 30만 원 이체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한도 해제 조건이 된다면 서류 제출과 승인을 통해 얼마든지 풀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은행에 따라 3개월 이상 적금이나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한도 해제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이건 은행마다 다른 사항이니 통장을 만들기 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통장 만들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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