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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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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yal 쩡 2021. 3. 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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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어떠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예로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약물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의도치 않게 면허 취소가 되었다면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바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은 자신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같은 사유라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따라 면허취소 후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큰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통은 집행유예나 벌금, 준법교육, 사회봉사 정도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증 상의 주소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가 날아옵니다. 해당 통지서에는 결격기간이라는 것이 적혀있는데, 결격기간이란 필요한 자격이 모자라거나 빠져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결격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셨다면 국번 없이 182에 전화하여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 페이지를 이용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비교적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가벼운 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였다면 결격기간은 1년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다면 2년이 예상됩니다. 또한 면허 취소 사유가 꽤 심각했던 경우라면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1시간~)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 단계를 거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허취소 후 재취득의 경우는 다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6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수료가 없었던 초기 운전면허 교육과는 달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면허취소가 2번, 3번째라면 교육 이수시간과 수수료는 더 늘어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교육을 이수하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준비해주셔야 하며, 지각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주셨다면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 단계를 거쳐주시면 됩니다.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등 면허를 빨리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 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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