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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심하세요

일상 TIP

by loyal 쩡 2021. 3.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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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요즘에는 특히나 그 정도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중요성도 더 강조되고 있고 마트나 카페, 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카페 매장 내에서는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허용된 요즘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배달을 시켜먹기 시작했고, 다시 일회용품 쓰레기들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가정의 쓰레기 배출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에 비해 쓰레기의 분리수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심각한 악취와 또 다른 환경오염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합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추가의 노동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큰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쓰레기들은 일반 쓰레기봉투에, 분리수거가 가능한 종이·유리·플라스틱·캔 등은 같은 소재들끼리 묶어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배 박스는 운송장 스티커와 테이프를 완전히 제거해주신 후 배출해야 합니다. 페트병과 유리병들도 겉의 종이와 비닐을 제거해주셔야 하며, 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물로 헹궈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 문제없이 분리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투명한 플라스틱과 불투명한 플라스틱을 구분하여 배출합니다.

 

 

 

가전제품이나 부피가 큰 물건이라면 대형폐기물 신고를 한 후 배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고, 동네 슈퍼나 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부착한 후 배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가전제품이냐에 따라 그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배출하기 전에 필수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자 분이나 경비원 분에게 문의해보시면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절대 해선 안될 행동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나올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적게는 5만 원 ~ 많게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휴지나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정해진 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초과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하는 경우 등에는 5만 원 정도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봉투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간혹 가다 대형폐기물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무단으로 배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태료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쓰레기봉투도 아닌 그냥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배출 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20만 원입니다. 지금보다 날씨가 좋아지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도시락을 드시는 분들도 생길 텐데 해당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오는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포상금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보통 과태료의 10% 정도입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 신고에 대한 건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와 포상금도 좋지만 환경을 위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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