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층간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심하지 않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도가 심해 고통받는 날들이 늘어간다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 소음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충격소음은 사람이 직접 일으키는 소리를 뜻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전자기기나 악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또한 직접충격 소음은 1분 측정 평균값을 기준으로, 공기전달 소음은 5분 측정값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자세한 것은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 [단위: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43 | 38 |
순간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dB(주간), 38dB(야간) 이상이면 안됩니다. 또한 1분간 등가소음도가 43dB(주간), 38dB(야간) 이하라도 하더라도, 순간 최고소음도가 57dB(주간), 52dB(야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는 5분간 등가 소음도가 45dB(주간), 40dB(야간)을 넘지 않아야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표는 아파트 기준으로, 비교적으로 소음이 들리기 쉬운 다세대 주택은 +5dB을 해주셔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생각보다 아주 심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층간소음 피해자라 하더라도, 주의해주실 점이 있습니다. 윗집 또는 옆집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종종 직접 찾아사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찾아가지 않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통해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경비실이나 관리실을 통해서도 원활한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신고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잇이나 메모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내부나 복도 등 공개적인 곳에 부착할 경우에는 반대로 여러분이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주셔야 합니다. 메모를 전달하고 싶다면 해당 집주인만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기준을 알아본 후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층간소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층간소음 가해자가 되어있을 수도 있으니 서로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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