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지만, 은행을 가야 하거나 중요 서류를 발급받을 일이 있을 때는 주민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개명을 했거나, 사진을 교체하고 싶다거나 하는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실 때는 집 근처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전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부터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실신고를 해주셔야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는 5천 원이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공인인증서도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에 넣을 사진과 함께 종전의 주민등록증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귀와 눈썹이 모이는 탈모 상반신이어야 하며,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사진의 크기는 3.5x4.5(cm)가 적합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이 꽤 길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은 2~3주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임시 신분증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다만 임시 신분증은 카드 형태가 아닌 종이 한 장이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임시 신분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 후 한 달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면 그 즉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완료되면, 미리 지정해둔 휴대폰 번호로 안내 문자가 날아옵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해당되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비용 지불 후 등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기간이 더 소요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이 있다면 대리인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수령 시에는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준비물,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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