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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간단해

일상 TIP

by loyal 쩡 2020. 12. 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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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운송 수단을 이용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택시는 원하는 장소까지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택시 기사님들이 승차거부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한 경우에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승차거부를 당한 경우 다른 택시를 이용하면 될 일이기도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거나 짐이 많은 경우 또는 급한 상황에서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승차거부를 한 택시에 대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삼진아웃제도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승차 거부한 것을 3번 적발당했을 시 택시 운전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3번 적발당해야만 어떠한 제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1번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2번 적발 시 과태료 40만 원과 택시 운전기사 자격 정지 30일, 3번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운전기사 자격 취소가 됩니다.

 




1회
적발시
2회
적발시
3회
적발시


처벌


과태료
20만원
과태료
40만원

+
자격 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
자격 취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승차 거부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객이 영업운행 지역을 벗어난 곳을 목적지로 정하는 경우, 도로에 내려와 위험하게 택시를 잡는 경우, 인사불성의 만취 승객일 경우, 반려동물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로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승차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운행 지역이 벗어난 곳이 아님에도, 택시기사님이 원치 않는 지역(or 너무 가까운 장소)이라는 이유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승차거부란 꼭 택시 기사님이 차에 태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만이 아니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하차를 강요당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차 거부당한 날짜&장소 정보, 택시 차량 번호, 위반 내용, 증거(동영상 or녹음)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택시를 탈 때마다 미리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택시기사님들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하기 위한 정보와 증거물이 있으시다면 다산콜센터(120)로 전화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실로 전화하셔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준비


- 승차거부 당한 날짜
- 승차거부 당한 장소
- 택시 차량 번호, 
- 위반 내용
- 증거 (동영상or녹음) 

신고

- 다산콜센터 (120)
- 해당 지자체 민원실

 

 

 

불이익을 당했다면, 올바른 신고를 통해 다시는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 승차거부에 적용되는 상황인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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