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2023년 3월 10일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연말정산 후 소득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3년 1월 15일 일요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 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돋보기들 모두 클릭) > 예상세액 계산 > (근무처 선택) 반영하기 > 소득공제 계산하기
예상 세액을 계산했을 때,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 세액(⑤-⑥)'을 확인해 보시면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숫자 앞에 (-) 표시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구분 | 시기 | 할일 |
근로자 | 2023년 1월 15일 (일) ~ 2월 15일 (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
2023년 1월 20일 (금) ~ 2월 28일 (화)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
2023년 2월 1일 (수) ~ 2월 28일 (화) | 공제 신고서 제출 | |
회사 | 2022년 ~ 2022년 12월 31일 (토)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023년 1월 20일 (금) ~ 2월 28일 (화) |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 2023년 3월 10일 (금)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피지컬100 출연진 공개일 몇부작 상금 참가자 정리 (0) | 2023.01.25 |
---|---|
아옳이 시어머니 서주원 외도 논란 정리 (0) | 2023.01.19 |
일타스캔들 정보 남해이 등장인물 줄거리 몇부작 (0) | 2023.01.16 |
대행사 인물관계도 회차정보 토일드라마 재방송 관련주 제작사 (0) | 2023.01.10 |
법쩐 등장인물 인물관계도 재방송 넷플릭스 몇부작 OTT 작가 아역 원작 (0) | 2023.01.0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