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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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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yal 쩡 2023. 1.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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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2023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

~ 2023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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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올해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 국세청 홈택스

2023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후 소득세액과 원천징수 세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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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환급급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3년 1월 15일 일요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 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돋보기들 모두 클릭) > 예상세액 계산 > (근무처 선택) 반영하기 > 소득공제 계산하기  

 

 

 

예상 세액을 계산했을 때,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 세액(⑤-⑥)'을 확인해 보시면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숫자 앞에 (-) 표시가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표시가 없거나, (+)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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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정

구분 시기 할일
근로자 2023년 1월 15일 (일) ~ 2월 15일 (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
2023년 1월 20일 (금) ~ 2월 28일 (화) 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3년 2월 1일 (수) ~ 2월 28일 (화) 공제 신고서 제출
회사 2022년 ~ 2022년 12월 31일 (토)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23년 1월 20일 (금) ~ 2월 28일 (화)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3월 10일 (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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